(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진에어가 19개월만에 행정제재의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순항할 지 관심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제재 해제에 따른 반등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진에어는 2018년 4월 '물컵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이후 진에너는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추진하며 제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어 왔다.

지난 2017년 96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정점'을 찍었던 진에어는 제재가 시작된 2018년에는 63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이는 정상 운영이 가능했던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 등 경쟁사들이 2017~2018년에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국토부의 행정 제재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여행심리 악화, 수급 불균형 등이 더해지면서 진에어는 지난해 488억원의 적자를 내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항공사들이 수익성 지표들을 공유해 이익 편차가 크지 않지만, 진에어의 경우 홀로 제재를 받으면서 손발이 묶인 채로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해제로 신규노선 취항과 신규 항공기 등록 등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하면 진에어도 일단 향후 경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건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단 제재에 가로막혀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전세기 운항 등의 수익활동도 이번 국토부의 조치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신규 운수권 배분 등에서도 철저히 소외돼 외형 확장 자체가 불가능했던 '악조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 해제를 계기로 당장 신규노선 확보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진에어는 기존에 국제선 32개 노선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말레시아와 베트남, 코타키나발루 등 3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업황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라 제재 해제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의미다.

진에어는 전날 운휴 중인 여객기를 화물기로 투입하는 등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활동만을 가까스로 전개하고 있는 처지다.

항공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여행심리가 살아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며 "다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여파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황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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