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물컵 갑질'로 물의를 빚은 진에어가 19개월 만에 신규 노선 취항 등 운항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지난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이 확정된 지 엿새 만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신규노선 취항, 신규 항공기 등록이 가능해졌고 부정기편 운항 허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2018년 4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는 같은 해 8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제출한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를 비롯한 수익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다.

면허자문회의가 지난해 9월 진에어가 제출한 자구계획 과제 이행 자료에 대해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진에어는 사외이사 기능 강화를 위해 사내이사 수를 줄여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꾸리는 안을 제시했으나 면허자문회의에서는 형식적인 안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 협의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사외이사를 4명으로 확대하고 독립적 인물로 교체하는 방안,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와 협의해 사외이사 숫자 자체도 늘리고 그룹 컨트롤에서 벗어나도록 했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특정 이익 위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견제기능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황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도 제재 해제의 명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관련한 항공업계의 어려움 속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진에어 의견을 감안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구계획 충족 여부가 해제의 하장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면서도 코로나19 여파를 의식해 추가 제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이사회 기능 강화가 실제로 잘 작동이 돼서 독립된 기업으로 운영될 것인지는 이행의 문제"라며 "진에어가 개편된 내용대로 운영되는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수권 정기 배분은 지난 2월 말 끝남에 따라 진에어는 앞으로 남은 운수권이나 추가 확보할 운수권이 있을 때 수시 배분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실장은 "부정기편 운항은 현재 이후 언제든 가능하므로 시장 개척이나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사업계획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영권 분쟁을 빚었던 저비용항공사(LCC) 사례를 언급하면서 다른 LCC들도 이사회 기능 강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일부 LCC들은 소규모로 시작하다보니 오너 또는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경영권 분쟁 빚어진다"며 "항공산업은 안전, 소비자 편의와 밀접한 만큼 다른 LCC도 진에어 이사회 기능 강화 부분을 참고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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