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이사회의 활동 및 개별이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요구를 대폭 강화하고, 감사 및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제고한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성별 및 겸직 여부를 명시하도록 한다.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하고, 장기 재직 사외이사는 그 현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그 실시 여부를 구분해 기재하고, 사외이사 보수산정, 재선임 평가 결과 반영 여부,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한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와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 여부,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 적시성 여부 등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거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위원회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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