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4개월간 임원의 급여 30%를 반납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임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해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소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의원 까지다.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임원과 부서장급 임직원들이 2천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해 사회적기업 2곳에서 구호물품을 구매해 대구, 경북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한 바 있다.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1천500만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모금회)에 기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1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