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기업이 은행 지주 회사법과 주택소유자 대부법의 목적으로 은행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갖게 될 경우 컨트롤 룰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 규제가 비은행권 기업들이 비금융 활동을 할 때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기관들의 영업 관련 부담을 줄이고 현재 경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룰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sm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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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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