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담보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차액결제이행 적격담보증권에 일부 공사채와 은행채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은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조치로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은행의 담보 금액이 10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금액만큼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는 효과가 생긴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고객 간 자금 이체가 이뤄진 다음 날 오전 11시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결제가 최종 이루어진다.

차액 결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은 한은에 담보증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한은은 국제기준에 맞춰 차액결제담보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씩 늘려서 2022년에는 100%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안정을 돕고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차액결제담보비율을 낮추고 인상 시점도 미루기로 했다.

차액결제담보비율은 당초 70%에서 50%로 줄이고 2021년에는 70%로 늘린다. 당초 100% 인상 시점도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됐다.









한은은 또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채는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가 포함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이 35조5천억원에서 25조4천억원으로 10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는 셈이다.

한은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변경과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은 5월 중에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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