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우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 업체다. 대출한도는 3천만원 이내로, 1년간 최저 연 1.5%로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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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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