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 키트와 의료용 마스크, 의료보호장비, 산소호흡기, 적외선 온도계 등을 포함한 의료용 물자의 수출업체는 세관을 통과할 때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류는 지면이나 디지털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며 수출 물품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각 수출지의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세관은 의약품 관리국이 승인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수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국제사회가 코로나 19에 맞서 싸운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출업체들은 제품의 질적인 측면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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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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