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4월부터 미국 국적 투자자들의 코스피200 선물 등에 대한 일부 상품거래가 제한된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스프레드 거래는 미국 현지 브로커, 딜러를 통한 일부 적격기관투자자만 가능하다.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미국 국적 투자자는 거래가 제한된다.

이는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에 대한 미국 CFTC의 적격상품 승인(No-Action Letter 및 Certification)이 철회(revoke)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코스피200지수 선물 거래 제한은 미국 상품거래법(Comodity Exchange Act 1a(35))에 따라 지수의 단일 종목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일수가 3개월 동안 45거래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내 편입비중이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CAP)을 웃돌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이런 경우 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 관할을 하게 된다.

지수선물도 기초자산의 특정종목 비중이 30% 넘어가면 증권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 '소수집중형(narrow based) 지수'로 분류된다.

즉, 증권거래를 감독하는 SEC가 추가로 맡게 되는 셈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종전에 브로드베이스로 받은 미국 CFTC 적격 승인이 철회되더라도 상품의 투자 방식이나 영업 방식에 큰 변경은 없다"며 "SEC에 문의 후 답변을 받은 내용과 함께 SEC의 규정을 숙지하고 영업을 하도록 증권사들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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