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선임 3%룰 상법 결의요건 개정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부결 안건이 증가세를 보였다.

감사 선임 수요가 늘면서 감사선임 안건의 부결이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올해 3월 31일까지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총 2천29개사(유가증권시장 754사, 코스닥 1천275사)를 조사한 결과 340개사(16.8%)가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안건 부결로 집계됐다.

부결사 비율은 지난 2018년 3.9% 수준이었으나 2019년 9.4%, 2020년 16.8%로 급증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부결이 315개사에 달해 지난해 149개사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코스닥협회는 2017년 섀도보팅 폐지 후 감사선임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더기 부결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결안건 중 감사선임 안건이 92.6%를 차지했고, 정관변경은 12.1%, 이사보수승인은 5.3%를 기록했다.

아울러 이번에 주총안건이 부결된 회사들의 특징은 총회관련 정보 제공시기를 법정기한에 앞서 주주들에 알리고, 의결권 행사 등 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코스닥협회는 상장사 감사 선임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는 상법 결의요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위주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가 저조한 경우 의결권 부족으로 감사선임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법제팀장은 "감사선임 보통결의 요건이 발행주식 4분의 1과 참석주주 과반수의 찬성인데 3%룰을 똑같이 적용하면 소액주주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감사 선임 자체가 안된다"며 "코스닥의 경우 개인 비중이 높고, 주식 보유 기간도 2개월 정도인데 3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만든 3%룰이 오히려 의결권이 모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셈"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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