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지정대리인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이하 나이스BP)를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나이스BP는 미래에셋캐피탈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어음과 매출채권 등을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심사·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중소사업자의 전자어음·매출채권이 유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나 P2P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이후 총 28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이중 업무위수탁계약은 총 10건이 체결됐다. 업무위수탁계약은 올해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는 3건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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