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절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선호 씨에게 증여한 CJ 신형우선주 184만여주를 지난달 31일 취소하고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재증여 주식 수는 전일 취소한 주식 수와 같다. 똑같이 두 자녀에게 92만주씩 증여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증여하는 주식의 전체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 증여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처음 증여한 지난해 12월 9일 CJ 주가는 주당 6만5천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천204억원 규모였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를 할증해 계산하는데, 총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CJ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4만1천650원으로 최초 증여 시점보다 약 40% 하락하며 증여 주식 가액도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증여액과 증여세가 비슷한 수준이 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초 증여세에 비해 150억~200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재증여에 따른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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