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윤시윤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대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일 오후 간부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및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동향 등이 주된 이슈로 다뤄졌다.

이 총재는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으로선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한은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 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법 80조 영리법인의 대출 조항에 따라 증권사 등에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하는 직접 대출이 거론되면서 증권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전일 채안펀드가 가동되고 이날 한국은행의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된 가운데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4∼12월중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20조6천억원, CP 만기도래 규모는 15조4천억원으로 총 36조원이다.

2분기중에는 회사채 8조9천억원, CP 11조4천억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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