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임대보증금 절반을 환급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이동을 자제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50% 감소했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 처리할 방침으로 1천950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임대료 6개월분(2~7월)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 손 세정제 구입비 등 총 3억원을 지원했다.

운영업체와 계약한 입점매장에 대한 수수료도 30% 인하된다.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업체는 도로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해 휴게시설을 확보한 뒤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입점매장에 위탁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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