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 900억원, 항만하역사업자에 300억원 등 총 1천2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 물동량이 감소한 사업자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원,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가 선사 운영자금으로 대출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면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이자만큼 금리를 감면해 대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약 1.5% 감면될 전망이다.

기존에 대출을 시행하던 기업은행과 수협은행에 이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날부터 한중항로 운항선박 중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에 대한 매입 후 재용선(S&LB) 지원조건이 담보대출비율(LTV) 70~08%에서 80~90%로 완화되고 현재 운항 중인 국제여객선의 기존 선박금융에 대한 재금융 보증도 제공된다.

황호선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물동량이 줄면서 해운항만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대응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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