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연일 언급하면서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감면 제도가 있는 데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관리를 강조하며 공시가격을 꾸준히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세 부담이 얼마나 경감될지는 미지수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해,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 후보들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당에도 이를 요청하자 지도부가 검토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가액비율을 곱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6억원이 기본 공제되며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므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1주택자 종부세를 감면하기 위해선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 세율 혹은 공정가액비율 인상폭이나 속도를 줄이는 방법,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세율이나 공정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은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에도 공히 적용되는 데다 현재 종부세율 인상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연령이나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본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세율이나 공제액을 조정하는 것은 자칫 규제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세액 공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 때 1주택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봤다.

현재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소유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모두 합쳐도 70%를 넘지 못한다.

수도권 후보자들은 70%로 제한된 세액공제율을 장기 거주 실소유주에 한해 10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액 공제가 가장 가능한 선택지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했을때 분납 방법 완화나 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우선 가능하고 세 부담 상한을 다소 완화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2·16 대책 때 나온 내용들도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감면에 대한 논의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16 대책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안이 이미 포함돼 있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상태에서 총선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관해 "경기와 무관하게 너무 헐거운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