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의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가 위탁 매매한 외화 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외화 증권은 증권사가 파산해도 권리를 보호받는다.

또한, 증권사는 투자자 외화 증권을 예탁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원 계좌에 계좌 대체 등 방식으로 의무 예탁해야한다. 이는 현지에서 보관된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으며, 정기 실사와 평가를 통해 외부 리스크를 관리한다.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의 평균 보관 규모는 10조달러 이상으로 정부의 고시기준 100억 달러를 웃돈다.

예탁원은 "외화증권 집중예탁기관으로서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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