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단지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현장설명회를 열었는데 당시 참가 업체 중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두 곳뿐이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가 이에 응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입찰에서 LG하우시스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고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LG하우시스에는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에는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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