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계열사에 무상으로 예금 담보를 제공해 시설자금을 빌리도록 한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자금 차입에 어려움을 겪는 자회사 코스비전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지원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신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흐름이 악화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해 차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코스비전은 2011년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으며 제조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계열 회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사가 보유한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750억원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고,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1년간 시설자금 600억원을 총 5회에 걸쳐 차입했다.

이를 통해 코스비전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산은에서 차입한 자금의 금리는 1.72~2.01%였는데 당시 산은이 다른 조건은 같고 담보 조건을 신용 조건으로만 변경했을 때 제안한 금리 2.04~2.33%보다 최소 13.7% 이상 낮았다.

이를 통해 코스비전은 자력으로는 빌리기 어려운 600억원을 차입하는 동시에 약 1억3천900만원의 금리 상 이익도 얻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코스비전이 공장 신축으로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시장 내 유력 사업자로의 지위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봤다.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늘었고 제조 공정 자동화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

또 지원을 받은 2016~2017년 국내 화장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생산자개발생산(ODM) 시장에서 3위를 유지했고,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 ODM 매입기준 점유율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지배력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금리 차로 인한 부당이득이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