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한·하나·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이날 금감원에 해당 의사를 전달했다.

재연장의 주된 사유로 해당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느라 키코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한 국가적 위기상황 지속으로 본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을 기점으로 사외이사가 대거 바뀐 점도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신한은행은 6명의 사외이사 중 3명이 새로 합류했다. 하나은행은 3명의 사외이사 중 1명이 신규 선임됐고 대구은행도 3명 중 2명의 사외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제시한 두 가지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기한 연장 요구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새로운 이사회 구성 등은 수용 가능한 사유"라면서 "연장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 우리, 하나, 대구, 산업, 씨티은행 등 6곳에 키코 피해기업 4곳 피해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중 배상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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