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신규 개업한 기업수는 전년동기 대비 29% 급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올해 초 중국을 강타한 가운데 1분기 중국에서 46만여 곳의 기업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기업 정보 플랫폼인 톈옌차(天眼査)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영업허가가 취소됐거나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기업이 46만여 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 이상은 영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채 안 된 기업이다.

또 46만개 기업 중 2만6천 곳은 수출 관련 기업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새로운 기업이 생기는 속도는 현저히 둔화했다.

톈옌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새로 생긴 기업이 320만 곳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 급감한 것이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 웨이와 미쉘 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성공했고 국내 공급망 차질 영향도 대부분 사라진 것도 사실이지만 내수는 장기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해 봉쇄조치가 잇따르면서 해외 충격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아직 기업 파산 도미노가 완전히 시작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파산한 기업이 영업 등록을 취소하려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미납채무, 기타의무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청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베이커 맥켄지 펀쉰의 리 하이펑 파트너는 "주주나 채권단이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파산 직전인 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으나 단지 당장 파산신청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일 뿐"이라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이징 소재의 주 바오 변호사는 파산신청 자체가 비용이 들어 올해 파산신청 건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미 현금흐름이 부족하거나 자산이 부족한 소기업 입장에서 당장 파산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 변호사는 채권단과 회사 간의 갈등을 최대한 화해하라고 독려하는 것도 파산 건수가 빠르게 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파산 신청을 법원 측에서 지연 혹은 거절하는 것은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면서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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