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는 6일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도쿄도를 포함한 7개 현이 대상이고 기간은 1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당국은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를 비롯해 감염증 확산 방지에 필요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학교 휴교와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사용 제한 등의 요청도 할 수 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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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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