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면책심의위·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가 감독규정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부분 면책제도 종합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마련한 '100조원+α(알파)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다.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마련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면책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본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에 더해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 대출, 금융혁신법 상 규제샌드박스 업무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면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혁신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실시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 등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나 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은행법 등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다.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와 제재 면책심의위원회도 각각 금융위와 금감원에 신설된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 대상 지정 등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감원 제재 면책심의위원회는 검사와 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 대상과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 면책제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적받으면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은 면책위원회를 통해 심의 결과를 가능한 선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기준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점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면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매년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면책제도 운영,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등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가벼운 부당행위는 현장에서 마무리 짓는 현지 조치와 비조치의견서, 인허가 사전 컨설팅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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