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고자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90일간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 결정은 코로나19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자 국내 석유업계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에 부과하는 부과금으로 지난해 순징수액은 1조6천억원 규모다.

원유,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54개 석유사업자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90일간 내지 않아도 돼 자금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 유예로 9천억원 규모의 납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별도로 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에 대응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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