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빅컷' 이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실효하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경기침체시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이 쓰였으나, 일정 수준 이하로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의 급격한 저하 및 자본유출 등 금리 인하의 부정적 효과가 급증하는 '기준금리의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해 10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실효하한과 관련해 "정확한 실효하한 수준은 확실치 않으나, 어느 지점에선가는 실효하한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기축통화국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발언한 것도 함께 소개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50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한 통방 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실효하한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 특히 주요국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뉘앙스가 달라졌다. 입법조사처는 변화된 한은 총재의 발언을 설명하며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CP 매입기구를 설립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손실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해 CP 매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회사채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용된 한국은행의 신용보증 기금에 대한 우회 출연방식 등 기존 금융위기 때 사용했던 유동성 강화 방안도 고려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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