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행정비용·실효성 따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국이 재정 및 금융정책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국가 간 정책협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현재 각국의 이동제한 명령 등으로 인한 충격이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를 통해 전 세계의 경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요구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공포로 인한 글로벌 공급체인의 붕괴와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바이러스에 대한 역학 및 임상 자료 교환,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 공유를 통해 국제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는 행정비용과 실효성을 적절하게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은 직접 소득지원 조치를 확정하거나 검토 중인데 그 대상이나 지원 규모, 방법 등이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가장 큰 관건은 재원확보방안"이라며 "이것이 해당 제도의 지속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급기준과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은 행정비용이라고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재난기본소득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소득·재산수준, 직업군 등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또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성 여부를 걸러내는 등에 따른 행정비용 문제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가 아닌 경기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경우 지난 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국민 1인당 1만2천엔(약14만원)을 지급하는 정액급부금 정책을 내놨으나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1.6%에 그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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