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이 50% 이상인 주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고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난 2월 초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1천억원 지원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완화하는 등 취급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에 위치하지 않아도 대구은행 주거래 기업이라면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한다.
김태오 은행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역민의 고충과 지역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구은행은 지역 대표기업의 책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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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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