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괴리율이 확대된 상태로 유지된 상장지수증권(ETN)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7일 정규시장 매매 시간 종료 시 산출한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괴리율은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말한다.

이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매매정지 기준 해당 시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최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관련 ETN의 괴리율이 확대되면서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는 "ETN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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