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보험사들이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덜게 됐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콜센터·TM 센터의 업무공간 밀집도 완화 및 방역 강화 방안을 추진했다.

콜센터·TM 업무센터별 밀집도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낮췄으며 한자리씩 띄어 앉기, 지그재그형 자리 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3부제 순환 근무, 분산 근무, 근무시간 분리제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방역 강화로 콜센터 상담 인력의 축소는 불가피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가 이뤄졌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존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면하기로 비조치의견서를 내줬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향후 제재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문서다.

다만, 보험사나 콜센터는 물리적인 측면과 보안 의식을 철저히 지켜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시 디스크 암호화를 통해 PC 데이터 유출을 막아야 하며 네트워크 보안 강화, USB·외장 하드 등 외부장치 연결통제, 인쇄·출력 불가, 화면캡처 방지, 업무 시스템 접속현황 모니터링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외부인 출입금지, 업무공간 분리,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불가, 일일 보안 체크리스트 제출 등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 이상의 경우만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콜센터 재택근무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정보 유출 행위와 관련해 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면해줘 어느 정도 부담이 덜어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규 제·개정 등으로 유사한 신청이 반복되거나 과거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 먼저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자산운용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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