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금지원대책을 시행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10건 발생했다.

이 중 대부분은 기존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례다.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해당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용등급 상향 작업 등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이 밖에 비대면 대출 진행을 위해 악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며, 작업비용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 등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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