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ㆍ숙박ㆍ관광ㆍ여객운송 등 코로나 피해업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음식과 숙박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인 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음식과 숙박, 관광, 공연, 여객 운송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관련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8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60%였던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공제율도 80%로 된다.

정부는 앞서 소비 진작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에서 30%,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2배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공제율은 더욱 확대해 소비를 끌어모으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약화한 내수 활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함께 수요 조기 창출을 위한 민간부문의 동참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에서 선(先)결제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내놨다.

우선 법인카드로 물품ㆍ용역 구매 예정 금액을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기에 근거해 기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 등을 선결제하는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 법인세(법인)에서 1%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기업이 올해 하반기(7~12월)에 구매할 물품ㆍ용역 관련 소상공인에 4~6월 대금을 지급할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통신 3사와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착한 소비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알릴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는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중소기업은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에 허용해준다.

지난해 이익을 거뒀지만,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 2021년 세금 신고 시에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ㆍ환급을 해줬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 신청 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제ㆍ환급 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700만명의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로 미뤄준다.

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 위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서 지원한다.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해준다.

구체적인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개인채무자의 연체 채권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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