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신청을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특정 제품이나 구매에 대한 관세 면제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기업들은 이미 제출한 관세면제 신청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장이 제 역할을 하게 하고 기업들을 더 잘 도와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의 가오링윈 전문가는 "이는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려는 통상의 조치"라면서 플랫폼을 개선해 더 많은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을 살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월 중순 1단계 무역합의가 발효된 이후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치가 발표됐다.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제품을 2천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중국이 실제로 무역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사들이고 있으며 미국 농부들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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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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