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조원 규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2조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일채무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을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연체 발생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신용대출·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등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 지난 2월 이후 월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시킬 계획이다. 단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전 금융권이 협약기간으로 참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하기로 했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또는 연체우려의 경우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자 전액 면제와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원금감면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개별 금융회사나 신복위를 통한 지원이 곤란한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약 2조원 규모의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지원한다.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우선 매각하거나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을 실패한 채무자가 캠코에 채권 매입을 신청하면 캠코가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을 유보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나 채무감면 등이 지원된다.

캠코는 참여 기관과의 협약 체결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무급휴직이나 일감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면서 "취약 개인채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예방체계를 강화한 취지"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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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5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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