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국내 면세점 1,2위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제로(0)에 가까운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이날 오후 5시 마감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만 DF7(패션·기타) 사업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DF7 구역의 최소보장금(임대료)은 406억원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9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DF4(주류·담배)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이들 면세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추정했던 사업계획과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매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봤다.

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면 고객 수에 상관없이 최소보장금을 납부해야하고,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여객수가 올해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크게 증가하면서 고객 수가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아도 임대료 9%까지 인상이 예상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1년 차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고정돼 있지만 2년 차부터는 1년 차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돼 있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또 내년부터 여객수 감소로 인한 임대료 감면(최대 9%)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면세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들 면세점은 2월 말 4기 사업 응찰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전세계로 더욱 확대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인천공항 측이 기존 임대료 납부 방식을 고수한 것이 사업권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인천공항 내 빅3 면세점의 매출은 하루 1억원 안팎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매출이 70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8% 급감했다.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전일 대·중견기업 면세점 임대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음에도 매일 22억3천만원씩 인천공항에 임대료를 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6)에 이어 DF3와 DF4까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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