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사과하라고 권고한 데 대한 삼성의 회신 기한을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1일 "삼성 측이 권고 사항에 대한 회신 기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위원회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국내외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전 임직원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이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시한을 고수하기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회의를 오는 21일 오후 2시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한 달의 회신 기한을 주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사과와 반성에 나서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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