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지난해 카드사들이 법인 회원들에게 0.5%가 넘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일부 카드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0.5%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했다.

법안 심의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는 했지만, 개정안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일부 카드사가 법인 고객에게 캐시백을 1% 넘게 제공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할부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A카드사는 '신차 일시불 기업 오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기업회원이 기업카드를 이용해 차량대금을 결제하면 최대 2%에 가까운 캐시백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 카드사는 자사 카드로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기본 1.55% 캐시백에 0.35%가량의 추가 캐시백을 얹어주고 있다.

A카드사는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법인고객 모시기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카드사들이 지나친 마케팅 경쟁으로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개정안 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말부터 카드 업계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9개월간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해 2018년 한 해 동안 카드사들은 약 6조7천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카드사는 법인회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형 법인에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인데 이를 악용해 출혈 마케팅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을 만들때 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고 업계도 개정안을 만드는 데 찬성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신업계 역시 개정안의 시행이 늦춰지면 마케팅 과당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은 업계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규개위 심의를 늦추지 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 업계에 만연한 법인회원 과당 마케팅경쟁이 중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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