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과거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집단의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발 지침이 마련돼있지 않아 공정위가 사안별로 고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것과 관련, 공정위는 검찰 고발없이 경고 처분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김 의장을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이해진 GIO의 계열사 누락을 적발하고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법령상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소를 최종 판단하는 검찰권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 사례가 이해진 GIO 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지침안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가능성은 의무위반인지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현저·상당·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에 따른 효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등을 고려해 역시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신고나 자료제출이 허위이거나 누락됐음을 알고 있었다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도 고발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이해진 GIO처럼 제출의무자가 지분 대다수를 보유한 회사를 누락했으나 대기업집단 지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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