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들이 풋옵션 갈등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보생명이 반격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회계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한 이후 국내에서 뒤따른 조치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옵션행사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일을 잘못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기업 가치 평가와는 달리,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딜로이트안진은 FI의 풋옵션 행사 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이었지만,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는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 기준일을 앞당겼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일부 FI의 의뢰로 기업 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을 통해 "딜로이트안진이 산정한 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보생명은 앞서 지난달에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FM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업무 기준을 위반했고, 이것이 주주 간 분쟁 장기화를 촉발해 회사에 유·무형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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