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을 점차 늘리고 있다.

단순매매 대상 증권과 RP 대상 증권, 적격담보증권을 모두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국채와 정부보증채뿐만 아니라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수출입금융채권(수은채),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추가했다.

환매조건부(RP) 대상 증권도 확대됐다.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통화안정증권과 농업금융채권(농금채), 수산금융채권(수협채), 일반은행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예금보험공사 발행 채권이 포함된다.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은 RP 대상 증권과 일치한다.

한편 한은은 이달 1일부터 RP 대상기관에 7개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과 4개 국고채전문딜러(PD)를 포함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한국SC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13개 국내 은행과 BNP 파리바, JP모건, ING은행, 미즈호 은행 등 4개 외은 지점이 대상이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5개 비은행 금융기관에 신한금융투자와 현대차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 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도 포함됐다.

한은은 4월부터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고정금리로 무제한 RP 매입을 한다. 3개월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밖에도 은행의 담보 여력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의 차액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현재 70%에서 50%로 낮추고 담보증권 제공 비율 증액 시기도 2024년으로 늦췄다.

또,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기존 국채 및 통안채, 정부보증채, 산금채, 중금채, 수은채, 주금공 MBS에 농금채와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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