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채무보증금지 위반·부당지원…공정위 신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참여연대가 부실 자회사인 두산건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 조와 함께 박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는 산업 침체 및 영업 부진 뿐만 아니라, 두산건설 등 부실 계열회사에 합리적 경영판단이나 회수계획 없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두산건설이 2009년에 지은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미분양으로 경영 위기에 빠졌고 2014년부터 작년까지 1조7천6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이 1조3천495억원에 달하는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박지원 회장 등 이사진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배임)해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자금 회수계획을 세우거나 두산중공업의 동반 부실 위험 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아 최소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 두산메카텍과의 합병, 유상증자와 같은 신용공여를 제공한 것은 상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두산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각종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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