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캠코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회생기업을 위해 DIP금융 지원규모를 60개 기업대상에 최대 450억원까지 확대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중인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회생 중소기업 사모펀드(PEF) 참여하는 유한책임사원(LP) 투자 비율은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운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 피해에 노출된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캠코선박펀드 연간 투자 규모인 1천억원(펀드규모 2천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또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세일즈앤리스백) 지원기업과 해당 건물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임대료를 25% 인하한다. 올해 신규 신청기업은 초기 2년간 임대료 30%를 납부 유예한다.

캠코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율도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재 2.5~5%에서 1%로 내리고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개발·관리 중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국유건물과 캠코 보유건물 임차인도 월임대료 최대 50%를 연간 2천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건설투자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사 사업비 44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 절차 단축을 통해 공사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서 채무조정과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캠코는 지난달 12일부터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와 실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근로소득자에 대해 최대 90% 채무를 감면하고, 이미 채무를 상환 중인 경우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담보채권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체시 연체가산이자 3%p를 면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기경보 해제 시점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캠코가 자체재원으로 매입해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취약 부문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1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