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기획 등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신한은행이 신고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는 은행이 보유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통계정보 등으로 변환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문 서비스나 관련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다.

신한은행의 부수업무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이와 동일한 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단 가명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5일 이후에 가능하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에 따라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이나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나 마케팅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할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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