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보험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계약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9일 조언했다.

보험 상품 특성상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와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대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감소한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생·손보협회는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했으나 다시 가입을 원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생·손보협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 대출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등의 보증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회사의 연수원을 경증환자의 격리 치료 등을 위한 생활 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사회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마스크 등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5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