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증권사에 두산밥캣 지분을 매각하면서 수익을 공유하기 위해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두산중공업에 또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영증권 등은 8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TRS 계약의 유지를 위해선 현금 담보를 추가로 내라고 두산중공업에 통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강력한 자구방안을 마련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두산중공업 입장에선 또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두산중공업은 일단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산중공업이 증권사들과 체결한 TRS 계약의 기초자산은 지난 2018년 4월 두산엔진을 분할·매각하면서 확보한 두산밥캣 지분 10.55%다.

두산중공업은 2018년 8월 밥캣 지분 10.55%를 증권사들에게 3천681억원에 매각하면서 블록딜이 아닌 TRS를 방식을 택했다.

두산밥캣의 상장 주식수가 1억24만9천166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산중공업은 1천만주가 조금 넘는 주식을 TRS 거래를 통해 넘긴 셈이다.

TRS는 지분 매각 이후에도 매도자에게 향후 주가 변동에 따른 자본 이득·손실에 대한 권리와 의결권, 배당권 등을 남겨두는 파생상품이다.

두산중공업의 이러한 조치는 일단 지분 매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두산밥캣의 지분 가치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평가이익까지 누리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할인율을 적용해 블록딜로 매각할 경우 향후 주가상승에 대한 차익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특히, 당시 두산중공업은 진성매각 논란을 잠재우고자 TRS에서 의결권·배당권 등의 권리까지 제외한 하위 개념인 주가수익스와프(PRS) 방식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한 마디로 PRS 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 반대급부로 주가변동에 대한 손익만 두산중공업이 모두 갖겠다는 의도였다.

대신 증권사들은 의결권과 배당권에 더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문제는 두산밥캣의 주가가 두산중공업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 당시 3만5천원 수준이었던 두산밥캣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2만1천100원으로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투자 심리가 바닥을 쳤던 3월 중순에는 1만3천700원까지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두산밥캣 지분을 매각할 경우 평가손실은 고스란히 두산중공업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된다.

추가 담보 제공이 어려워져 증권사들이 지분을 처분할 경우 두산중공업은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주당 약 1만4천원씩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매각한 지분인 1천만주를 대입하면 약 1천4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증권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두산중공업에 현금 담보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두산밥캣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됐다기 보다는 코로나19와 유동성 위기와 맞물려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라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들 또한 평판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정한 성의를 보일 경우 계약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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