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19 공공기관 채용 대응조치 지침 시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위해 '코로나19 상황하(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공공기관은 당초 예정된 올해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용일정 연기에 따라 기존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영어시험도 취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지침에 포함했다.

우선 기존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보유 중인 취업준비생은 지원 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해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 없이 올해 중 서류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전 제출은 신청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에 한해 적용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1차 시험일까지 영어성적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도 감안해 전체 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늦추도록 조치했다.

영어성적 사전제출이나 제출기한 연장으로도 구제가 어려운 취업준비생에 대해서는 영어시험 주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토익·텝스)이라도 한시적으로(잠정 6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성적 및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어요건 부담 완화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 여부 등을 감안해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이 갖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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