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되지만 투기수요를 없애고 장기간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거주기간을 2배 늘렸다.

거주기간 2년은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현재 1~5년에서 크게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으로 강화된다.

이 조치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종전에 당첨된 사람은 기존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는 주택유형 등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자격을 제한하지만 개정을 통해 일괄 10년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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