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콘텐츠 삭제' 아마존 자회사 약관 시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자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19일 아마존의 자회사인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세계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을 시정 권고했고, 두 달 뒤 구글이 유튜브의 일방적 계정 해지, 콘텐츠 삭제 등의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트위치TV는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2018년 기준 트위치TV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는 300만명 이상이고 작년 상반기 온라인 생방송 시장 점유율은 72%에 달한다.
 

 

 

 

 

 

 


공정위는 트위치TV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계약 해지나 콘텐츠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용자가 불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지 불가능한 경우를 빼고는 바로 사유를 알리도록 시정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콘텐츠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해 트위치TV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약관법 제14조에 따른 무효 규정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트위치TV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는데 이용자가 각각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동의할 수 있어 앞으로는 이를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트위치TV가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도 바뀐 약관이 이용자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하면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치TV는 중대한 약관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통지하고 30일 이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꿨고, 약관 변경이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종전대로 즉각 발효하도록 했다.

트위치TV의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약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수정해 트위치에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트위치TV는 국내에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해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인사업자와 기획사(MCN) 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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