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결국 21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2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분명한 법안들이고 선거 전에도 논의를 원했지만 야당이 난색을 보였다"며 "이달 중 상임위가 열리길 희망하지만 원내대표단에서 꾸리는 전체 일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만5천432건으로 20대 국회에서 접수된 전체 법안(2만4천6건)의 64%에 달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관련 법안을 다룰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집주인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실제로 1989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때 그해 전셋값이 17.5% 뛰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 도입 초기에 전셋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며 "전세 물건의 80%를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상황에서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입 초기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전셋값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지금이 제도 도입에 적기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매 대신 임대차 수요가 늘어난 데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라 전셋값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전월세 상한제보다 세입자의 거주 기간만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도입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루는 법무부 소관이나 법무부와 국토부가 일부 법령을 공동 소관으로 하기로 해 국토위에서도 논의가 가능해졌다.

또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전월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므로 전월세 신고제가 먼저 도입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토부가 지난해 발의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 역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국정과제인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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