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 소재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시공사 한 곳을 입찰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 단지는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 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세 차례 현장점검을 벌여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162건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수사 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 시공사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해 수사 의뢰됐다.

조례로 금지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추후 공사비 검증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환경용역업체, 법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하면서 계약업체, 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수사 의뢰됐다.

총회 의사록, 사업 시행계획서 등 필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 등의 행정 업무를 한 업체도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도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이 국민 주거환경,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서민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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