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조사 절반 이상 탈세 의심…법인 매수·부정청약 주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이상 내놓으세요"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천 이상, 고층은 +5천 이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카페 등에 이런 내용의 글을 게시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집주인들이 대거 형사 입건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 내사한 담합 사례 166건 중 11건 형사입건

국토부는 한 달 전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하자마자 집값 담합 수사에 착수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을 추려 내사에 착수했다.

이 중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입건했고 100건은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11건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이미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 10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8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형사입건된 사례 중에는 실거래가라며 허위 가격을 적고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내문을 게시한 경우, 특정 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대응반은 내사 중인 100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형사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가족을 위장전입하는 등의 부정 청약,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 실거래 신고분의 10% 조사…이 중 절반 국세청 통보

국토부는 3차 실거래 합동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작년 10월부터 실거래 합동 조사에 나서 2차에 걸쳐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3차 조사 때는 조사 지역이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됐고 대응반 파견 인력, 감정원 상시 조사 인력이 가세했다.

조사팀은 작년 11월까지 신고된 거래 1만6천652건의 10%인 1천694건을 추출해 검토해 1천608건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편법증여, 탈세 등이 의심되는 835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75건은 금융위,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조모와 공동명의인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서 자녀의 주택 자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알리고 계약일 허위 신고 등이 적발된 1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자료를 분석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지난달 21부터 실거래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1천300여건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집값 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 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규제 회피가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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